KBS가 법원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S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8일) '추적60'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의 의미가 거부처분의 사유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는 "이 테이프는 공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송불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렬 PD가 이에 불복하여 독자적으로 외부로 반출ㆍ제작한 것"이라며 "공사가 방송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정보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KBS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관계 당사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사가 내린 방송불가 결정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재원으로 상당 부분이 제작된 위 테이프에 대하여, 단지 개인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의 취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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