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무한도전' 및 '1박2일'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지난해 12월22일 방영분을 통해 여섯 멤버들이 각각의 집으로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을 30분간이나 착용한 점과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2항을 적용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송위는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성탄절을 앞두고 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업체의 사은품(곰모자+장갑 일체형)을 착용한 출연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방송한 것은 특정 상품명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업체의 인지도와 해당업체의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은품이 노출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업체에 대한 간접 광고 효과가 컸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 2TV '미녀들의 수다'(12월17일 방송분), '스타 골든벨'(12월15일 방송분), SBS '놀라운 스타킹'(12월22일 방송분), '일요일이 좋다'(12월23일 방송분) 등에 대해서도 제47조(간접광고) 2항을 적용,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한 KBS 2TV '해피선데이'도 지난해 12월16일 방영분을 통해 '1박2일' 코너 등에서 일부 출연자들이 특정 업체 사은품을 착용한 모습을 방송한 것과 관련, 역시 간접광고 조항을 적용받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