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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용훼손 혐의 피소 '뉴하트', 방송위도 '주의'

한의사 신용훼손 혐의 피소 '뉴하트', 방송위도 '주의'

발행 :

길혜성 기자
사진


한의사들로부터 "드라마가 한의사 신용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중순 피소됐던 MBC 수목 의학 미니시리즈 '뉴하트'가 이번에는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하트'가 지난 1월2일 방송분 중 의사가 응급실에서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 "수술 전에 한약 먹지 말래도 몰래 먹었다가 간수치 푹 올라가서 내 간 떨어지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장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월3일 방송에서 병원에서 "내가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 수술 전에 한약 몰래몰래 먹다가 간수치 확 올라가 죽다 살아온 사람 여럿 봤어"라는 대사가 선보여진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뉴하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제4항을 적용, 주의 조치를 취했다.


방송위는 이날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다러라도 '수술 전에 한약을 복용하면 간수치가 올라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대사가 2회에 걸쳐 여과 없이 방송된 것은 한약과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1월14일 '뉴하트'가 한의학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한의사 신용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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