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김계훈)의 공판이 6시간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결백을 호소했다.
크라운제이는 7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에는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크라운제이의 측근 신 모씨를 비롯해 요트 관련 매매업자 김 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들을 동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서씨를 서울 행당동 자택으로 데려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양측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공개하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했다. 서씨는 폭행으로 인한 가슴 부위 등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커피숍으로 유인한 뒤 20~30초간 때리기 시작했다"며 "신씨는 유리병을 들고 수차례 위협하는 등 협박했다.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운제이, 신씨 측의 변호인이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요구하자 "그 상황에서 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었다. 커피숍에 들어오자마자 뒤통수를 가격하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내리쳤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씨는 조목조목 서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신씨는 "어깨 부위를 2회 정도 툭툭 건드렸을 뿐이며,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외부에 노출된 커피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유리병을 들고 협박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씨 본인이 사석에서 스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다"며 "물론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앞서 크라운제이 측은 1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크라운제이 측은 "크라운제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씨가 빌린 돈을 면제하려 무고한 것이다"라며 "A씨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건넨 것은 맞으나 모두 자의에 의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폭행이 있었다는 커피숍에 지인 3명과 다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함께 있던 동료 1명이 A씨와 10년 넘게 알아온 선후배 사이라서 뒤통수를 두 대 톡톡 두드렸다고 들었는데, 그것조차 크라운제이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운제이의 3차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오후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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