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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의혹' MC몽, 오늘 상고심..최종결과는?

'병역기피의혹' MC몽, 오늘 상고심..최종결과는?

발행 : 2012.05.24 07:34

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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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의 재판의 상고심이 24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을 최종 선고한다.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 되므로 피고인인 MC몽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동안 검찰과 MC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가운데 19개월간 진행된 'MC몽 병역기피 의혹' 재판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반면 MC몽 측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제기를 포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앞서 "MC몽이 치아를 발치한 부분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있기에 대법원에 의견을 물을 것이다"며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이미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고의 발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MC몽은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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