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의 상고심이 기각됐다.
대법원3부(재판장 민일영)는 24일 병역법 위한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MC몽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인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서 그동안 검찰과 MC몽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지난 19개월 동안 진행된 'MC몽 병역기피 의혹'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 고의발치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역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혹이 더 남아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반면 MC몽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제기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MC몽은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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