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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3인 7차공판, 오늘→7월2일 변경

'프로포폴' 3인 7차공판, 오늘→7월2일 변경

발행 : 2013.06.17 08:37

김성희 기자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사진=이기범 기자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 등 세 여배우에 대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 공판 일정이 변경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열릴 7차 공판이 오는 7월2일 오전 10시 같은 곳으로 변경됐다.


당초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검찰 측의 요구에 의해 세 연예인이 의료 시술을 받았던 간호조무사 3명이 채택됐었다. 이들은 세 연예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진행돼온 공판에서 세 연예인 측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약물 의존성 또는 중독성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와 공모를 했고 투약 시기 및 기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상습적인 투약이라고 주장했다. 세 연예인 측은 "각자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6차 공판에서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승연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이하 '이백녀')에 패널로 출연했던 피부과 의사 윤모씨와 세 연예인이 의료 시술을 받았던 서울 모 클리닉에서 근무했던 두 명의 간호조무사 이모씨와 임모씨가 각각 오전10시와 오후2시에 출석해 양측의 질문을 받았다.


윤모씨는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지는 않았으며 시술 자체도 (당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투약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승연의 경우 시술을 받으며 미동도 하지 않아서 큰 문제없이 시술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간호조무사 두 명에 대한 진술에서는 두 사람이 모 클리닉에서 근무할 당시 세 연예인이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던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처럼 검찰과 세 연예인 측의 쟁점에 대한 대립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증인 17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공판 결과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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