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토니안, 개그맨 이수근, 방송인 탁재훈이 KBS로부터 출연정지 결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진 방송인 붐(31, 본명 이민호), 가수 앤디(32, 본명 이선호), 개그맨 양세형(28)은 왜 어떤 조치도 없을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4일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혐의로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을 불구속기소하고 붐, 앤디, 양세형은 약식기소했다. 불구속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뉜 이유는 도박 액수 때문.
토니안이 4억원, 이수근이 3억 7000만원, 탁재훈이 2억 9000만원 등 '억대도박'을 한데 반해 붐 3300만원, 양세형 2600만원, 앤디 4400만원 등 세 사람은 도박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기소를 피할 수 있었고, 이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이 같은 처벌은 이들의 방송 운명도 갈랐다. KBS는 지난 3일 열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에 대해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렸다. '방송출연규제' 다음으로 강한 조치다. 이들에 대해서는 판결 후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붐, 앤디, 양세형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도 피했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번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불구속기소' 이상을 심사 대상을 삼았다"고 밝혔다. 붐, 앤디, 양세형은 애초 심사 대상 명단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이중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에서 '기소'의 기준이 '불구속기소' 이상이라는 게 KBS 심의실의 설명이다.
KBS의 이 같은 기준은 타방송사와는 다소 차이를 이룬다. MBC의 경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다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도 세 사람과 동일하게 지난 6일 '출연제한' 조치를 내렸다. MBC 측은 "죄질이 같다고 판단, 횟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mt.co.kr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