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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토니안 한시적 출연규제..H.O.T 전곡 못들어"

KBS "토니안 한시적 출연규제..H.O.T 전곡 못들어"

발행 : 2014.02.13 19:14

김성희 기자
토니안/사진=스타뉴스
토니안/사진=스타뉴스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노래를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KBS 관계자는 13일 오후 스타뉴스에 "지난해 3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의결결과 토니안(36, 본명 안승호)에게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한시적 출연규제자가 가수일 경우 자동적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앨범 또한 해당 조치가 풀리기 전까지는 방송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토니안을 비롯해 이수근, 탁재훈, 공기탁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의 최종 판결이 나면 재심의에 들어간다.


앞서 KBS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고영욱,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이센스에 대해서도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2013년 12월9일 스타뉴스 단독보도)


당시 KBS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고영욱(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2년 2013.11.25.선고), 이센스(대마초 흡연협의로 집행유예2년 2012.4.13.판결)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출연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자제권고', '한시적 출연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출연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편 KBS는 2010년 출연정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곽한구, 강병규, 이상민, 나한일, 정욱,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송영창 등이 올랐으며 2011년 8월 가수 고호경, 하양수, 김수연, 정하나 등이 KBS 자체 심사를 거쳐 출연 규제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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