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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팬클럽도 참석 "시민권 취득, 병역기피 아니다"

유승준 항소심, 팬클럽도 참석 "시민권 취득, 병역기피 아니다"

발행 : 2017.01.19 11:50

윤상근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클럽 회원 10여 명이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소송 항소심에 참석해 시선을 모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승준의 팬클럽 회원 10여 명이 재판을 지켜보며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재판을 마친 이후에도 유승준 측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유승준 팬클럽 회원은 이어 자료를 통해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승준이 시민권을 신청한 시점은 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2000년 쯤이며 이민 11년 차가 된 상태에서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유승준이 2001년 8월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9.11 테러가 발생,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각해졌고 시민권, 영주권 등을 소지할 경우 불법체류를 의심할 정도의 분위기였다"며 "비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01년 3월 병역법 제도도 개선됐다. 유승준은 새로운 병역법 적용의 첫 케이스였다"며 "당시 법 적용에 의하면 국내 영리활동으로 군대는 가더라도 영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영주권자들이 병역을 이행해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 부분은 이후 2004년 제도 보완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1989년 가족과 함께 미국 LA로 이민을 갔으며 이후 1996년 홀로 한국에 와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왜 무기한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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