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화요비(35)가 전 소속사 대표와의 형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속사 대표 측의 항소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언미디어 박모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처분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화요비 동의 없이 앨범투자를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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