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는 "연기와 현실을 혼돈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을 끝까지 고심했던 피해 여배우 B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는 대신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이 글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돈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 돌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시 성추행을 당하자 패닉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서야 성폭력 피해자들이 왜 고소를 망설이는지, 침묵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 알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연기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썼다. 그는 "가해자가 합의되지 않는 연기를 했다.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지난 13일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30개월 만에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을 이해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해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삭제되는 쫓겨나는 환경에서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하겠다. 첫 마디를 시작하겠다. 예,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추행 남배우 A씨'로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후 실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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