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우 조덕제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렷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배우 곽도원,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와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수 준케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했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지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씨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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