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호소'를 지지했다가 원스픽처 스튜디오 새 인수자 이모씨에게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힌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에게 법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이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 강모씨,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강씨, 이씨, 배수지 등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와 원고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도 있다"며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가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올리고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강제 노출사진 촬영을 당했으며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해당 스튜디오가 양예원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진 곳이라 알려졌고, 수지가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수사를 촉구 요구한 후 이틀 만에 청원 동의자수가 1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씨는 이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원스픽쳐 관련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과 이를 지지한 수지,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변론에서 원스픽쳐 스튜디오 이모씨는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했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도의적 책임은 갖고 있지만 금전적 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양예원 지지글' 게재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국민청원 게시판 글 작성자 강씨와 이씨, 수지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청원글 강제 삭제는 불가하다"며 "삭제 요청이 가능했다"고 지적, 법원 역시 해당 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 원고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양예원의 사진 촬영과 유출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최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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