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Logo

대법원, '성폭력' 이윤택 전 감독..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성폭력' 이윤택 전 감독..징역 7년 확정

발행 : 2019.07.24 17:34

김미화 기자
이윤택 전 예술감독 / 사진=뉴스1
이윤택 전 예술감독 / 사진=뉴스1


여자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윤택 전 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윤택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1심은 이윤택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이윤택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 된 별개 사건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했고,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강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가 접촉한 것'이라는 이 전 감독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신체접촉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전 감독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초 시작된 미투 운동의 바람 속에서 지난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이윤택은 지난 3월 검찰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 기소됐고 결국 징역 7년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주요 기사

연예-대중문화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대중문화의 최신 뉴스

연예

산불 피해 이웃을 도웁시다! ★ 기부 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