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등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6)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7월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 양예원의 속옷을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1·2심은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반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 사진을 유출해 이 사진들이 음란사이트까지 전파되는 등 피해가 크고 촬영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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