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을 다룬 방송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주민들이 각목으로 중국 내 우리 교민의 집을 봉쇄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 이뤄졌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3월 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심위는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지난해 12월 10일 방송분도 '법정제재(주의)'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유사 심의사례가 반복되어 보다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을 다루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제목을 노출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강아지들이 몰려들어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장면을 'COVID-19 마치 유러피안들 사재기하듯'이라고 자막 고지한 SBS '동물농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에서 여성 후보 간에 경합을 벌인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방송한 MBC '선택 2020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등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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