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故) 설리의 삶을 조명한 MBC '다큐플렉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다큐플렉스'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다큐플렉스'는 지난 9월 10일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편을 통해 25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설리의 삶을 조명했다. 하지만 고 설리의 전 남자친구였던 그룹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2차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다큐플렉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1항 및 제38조의2(자살묘사)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측은 "특정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우울증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전 연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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