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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왜 나만 입국금지?" vs LA 총영사 "병역기피 유일 사례"[종합]

유승준 "왜 나만 입국금지?" vs LA 총영사 "병역기피 유일 사례"[종합]

발행 : 2021.08.26 16:36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 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유승준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소송에만 5년 넘게 노력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도 결과는 처음과 같다. 이는 엄청난 충격으로 온다"라며 "유승준 본인도 자신을 향한 모독과 비판이 있어도 참아왔고 그 답답함을 방송으로 말한 것인데 그것을 (논란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정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를 당했던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 등이었다. 유승준이 과연 이들과 같은 입장인 건지 묻고 싶다"라고 답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튜브에서 유승준이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역시 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그러한 논란을 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한 재외동포법과 관련한 조항을 언급하고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국가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면 재외동포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권장사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4일로 예정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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