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변호인이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하고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튜브에서 유승준이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역시 논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그러한 논란을 야기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한 재외동포법과 관련한 조항을 언급하고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국가의 공공 이익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면 재외동포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권장사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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