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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병역기피 의혹 국민 감정 역시 일부일 것"

유승준 변호인 "병역기피 의혹 국민 감정 역시 일부일 것"

발행 : 2021.08.26 16:21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 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유승준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과 관련된, '병역 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병역법 역시 현재로서 추가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해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고, 거부 처분도 이제 20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게끔 해야 하는, 오래 걸려야 하는 사건인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라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고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회피를 하는 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고 목적이 있었는가 자체가 주관적 영역이기에 입증을 내리고 싶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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