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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번째 소송, 재판부의 의미심장한 말들[윤상근의 맥락]

유승준 2번째 소송, 재판부의 의미심장한 말들[윤상근의 맥락]

발행 : 2021.08.28 08:00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아름답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khalepa ta kala, 칼레파 타 칼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맞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가 2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법정에서 마주한 유승준 측 변호인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변호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사려와 증거 내용, 이후 각 변호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앞선 첫 변론기일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재판부는 이날 역시 양측의 입장을 차분하게 귀 기울였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유승준 변호인은 이날 역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요약하자면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였다. 여기에 유승준 변호인은 유승준이 입국 거부를 당한 재외동포의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간첩이나 성범죄자 등과 동등하지 않다는 점도 반문했고 여기에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을 둘러싼 국민 감정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 지적 등도 추상적"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주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며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대립각 속에서 재판부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이를 지켜봤고 제출 서류들도 꼼꼼히 짚어봤다. 여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고 양측의 입장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덧붙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법 공부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법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통해 아름다운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그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의 결론이) 중요한 가치의 판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돼 있는 법률과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더해서 잘 판단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을 향해 최종 입장을 5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적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지만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재차 거부로 다시 소송이 시작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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