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 된 이후에도 계속 피해 여배우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2차 가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을 감형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조덕제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사 측도 지난 8일 상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1월 의정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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