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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판, 끝없는 논쟁 "병역기피 의심"vs"입국 불허, 공정 어긋나"[종합]

유승준 재판, 끝없는 논쟁 "병역기피 의심"vs"입국 불허, 공정 어긋나"[종합]

발행 : 2021.11.18 15:50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유승준 MAMA
유승준 MAMA

'병역기피' 논란으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이 2021년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여전한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오히려 새로운 내용의 언급이 추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먼저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이전 변론기일에서 언급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행'과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다시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내 입영 장병들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며 논란과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국내 입국 거부의 사유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건지 모르겠다. 국내 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표현은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심지어 "오히려 이번 재판이 당시 병역기피 풍토 속에 화제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라며 "유승준의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고 20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면서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돼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승준의 이러한 행보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한다는데 여론이 갈리고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추상적 여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로) 불확실한 부분이다. (찬성 반대 여론이) 갈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유승준의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14세 때 가족들과 함께 모두 미국으로 향했으며 이후 199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에 따라 5년 거주 의무를 다하고 1999년 시민권을 신청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기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은 (모 스포츠지의) 오보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이에 대한 반박 보도도 이어졌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하지만 이 보도가 이어진 이후 여론의 (유승준의 군 입대가)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 유승준도 군 입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가족을 설득하게 됐던 것"이라면서 "당시 유승준이 몰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당시 본인 스스로 군대를 가고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승준은 2001년 9월쯤 신체검사를 받았고 4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역시 예정돼 있었던 공연을 위해 2002년 1월 미국으로 향했고 겸사겸사 가족도 잠깐 만났었던 것이며 가족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실명을 직접 언급, 시선을 모았다. 리스트에는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정황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허리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전체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호전 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며 "유승준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이는 유승준 아버지가 이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허리디스크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가 내용이 추가됐다"라며 "유승준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사유로 들고 여기에 이미 진행하고 있던 미국 시민권 취득 등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방송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한 "유승준이 심지어 당시 입영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이전 소송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당시 소속사 직원이나 가족들이 '입영통지서를 받았던 기억이 없다'라고 최근 언급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최근 공정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이 공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을 20여 년간이나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먈로 공정에 어긋나는 행정 처분"이라고 맞서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예정하고 "1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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