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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영통지서 수령 불분명? 사실과 다르다"[공식]

병무청 "유승준, 입영통지서 수령 불분명? 사실과 다르다"[공식]

발행 : 2021.11.18 22:05

윤상근 기자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앞두고 개인사정 이유 연기"

유승준 MAMA
유승준 MAMA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군 입영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련한 주장에 "사실이 다르다"라고 직접 반박했다.


병무청은 18일 짧은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스티브유(유승준)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 상대 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라고 전하고 "최근 가족들과 당시 소속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의 입영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부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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