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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확정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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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인근에서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조덕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덕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튜브와 SNS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제의 배우자 A씨 또한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해 가벌성이 크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조덕제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1개월로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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