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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는 전과 5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각 필요" [전문]

반민정 "조덕제는 전과 5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각 필요" [전문]

발행 :

이덕행 기자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배우 조덕제가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가운데 반민정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덕제는 이미 전과 5범으로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감옥에 수감된 뒤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2021.12.30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무고 5범 전과자다"라며 "동거인 정모씨도 전과 3범이다. 추가범행에 몇 사범인지는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 언론을 악용한 지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반민정은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 사법 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법정구속했을까 싶다.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게 냉정한 시작과 판단,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하 반민정 인스타그램 글 전문


갑자기?보도들이 , 이미 가해자 조ㅇㅇ은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 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동거인 정ㅇㅇ도 전과 3범.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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