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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 및 가족들에게 상실 박탈감 줬다"

法 "유승준, 대한민국 장병 및 가족들에게 상실 박탈감 줬다"

발행 : 2022.04.28 15:29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유승준 MAMA
유승준 MAMA

재판부가 '병역기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8일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2번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출국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허가 출국을 허락받고 미국으로 향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경위를 떠나서 20년이 넘은 시점에서의 이번 사증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기에 (주LA 총영사의) 해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 평등 원칙 쟁점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북한 핵 도발 위험 등 국가 및 사회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복리 등을 위해 필수돼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라고 강조하고 "유승준은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나서 국적을 이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평지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유승준이 국적상실 20년 이후 나이가 만 45세로 여러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장기간 사정이 있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했닥도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경제활동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발급에 대한 정당한 발급 사유가 없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답했고 주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이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승준의 이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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