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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번째 비자소송 패소 "국가 기망..편법으로 시민권 취득"[종합]

유승준, 2번째 비자소송 패소 "국가 기망..편법으로 시민권 취득"[종합]

발행 : 2022.04.28 15:37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재판부가 '병역기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8일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2번째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양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답했고 주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이 처분이 비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승준의 이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쟁점들을 살펴보고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음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받은 것에 대해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전하고 "앞선 판결이 비자 발급 처분의 무효 사유에 관한 취지의 내용이었고 이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편법으로 미국 시민권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유승준의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덧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2003년 실제로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며 "다만 유승준은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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