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이번에도 결국 '병역 기피' 논란으로 발목이 잡혔다. 대법원 파기환송과 함께 첫 번째 비자발급 행정소송 최종 승소가 한국행을 향한 반전을 꾀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승준 본인마저 포기하고자 했던 한국행을 위한 재소송의 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들의 단호한 태도, 역시 변함이 없었던 주LA 총영사와의 팽팽한 대립 등 불리한 법적 공방 끝에 완패하고 말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8일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2번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이유에 대해 앞선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유승준의 2001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의 부적절했던 정황 등을 꼽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주LA 총영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변호인의 재소송에 대한 의지가 유승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2번째 비자발급 소송이 재개됐다.
재판은 사실상 첫 소송의 도돌이표였다. 유승준 변호인은 "주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유승준의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주LA 총영사는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이라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 목적에 취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영리 목적이 분명하고 유승준의 이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앞선 첫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이 유승준의 승소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 자체로 이길 수 없는 다툼이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 입대는 의무다. 이번 선고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정한 책임 분담이다. 그렇기에 모두가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여기에 이 법을 어기지 않은 척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모양새 역시 군 입대가 의무인 장병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심지어 유승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되려 "군대를 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망언까지 뱉었다.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궤변까지 덧붙인다고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보인다. 여기에 유승준은 자신이 최고 인기스타로 군림하던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해외파 출신 교포 가수들의 실명을 끄집어내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논리도 펼쳤다. 이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와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유승준이 "군 입대로 인해 가수 활동에 공백이 생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 역시 군 입대를 할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논리라고밖에 되지 않는 맥락이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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