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김상훈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는 가정주부인데도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남편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과 재산 취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 박모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총 61억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 지난 8일에는 구속 영장도 청구했다. 여기에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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