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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콘서트 계약무효 소송서 "재촉에도 출연료 미지급"

김희재 측, 콘서트 계약무효 소송서 "재촉에도 출연료 미지급"

발행 : 2022.11.24 11:13

동부지방법원=김노을 기자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가 19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미스터트롯 : 더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가수 김희재 측이 콘서트 계약무효 소송에서 출연료 미지급과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4일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마운틴무브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초록뱀이앤엠 변호인은 "피고 측이 (김희재가) 처음부터 공연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받았다고 말하는 식의 기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의 요지는 간단하다. 금액을 달라고 최고(催告)까지 했는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중화권 매니지먼트 건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변호인은 "비독점 권리가 있다"며 "중화권 매니지먼트로 인한 매출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출연료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초록뱀이앤엠은 지난 6월 모코이엔티, 마운틴무브먼트를 상대로 계약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 팬 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던 모코이엔티가 총 8개 공연 중 5개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 연습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거듭된 요청에도 연락두절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7월 예정됐던 전국투어 콘서트는 취소됐다.


초록뱀이앤엠은 전국투어 콘서트의 취소 이유가 모코이엔티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반면 모코이엔티는 스카이이앤엠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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