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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무브먼트 측 "김희재에 중화권 매출 지급, 계약해지 사유 없다"

마운틴무브먼트 측 "김희재에 중화권 매출 지급, 계약해지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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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김노을 기자
미스터트롯 김희재가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스터트롯 : 사랑의 콜센타' 녹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tjdrbs23@
미스터트롯 김희재가 18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미스터트롯 : 사랑의 콜센타' 녹화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김희재 소속사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마운틴무브먼트 측이 "사유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24일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와 마운틴무브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금전)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초록뱀이앤엠 변호인은 "(마운틴무브먼트가)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마운틴무브먼트 변호인은 "비독점 권리가 있으며, 중화권 매니지먼트로 발생한 매출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초록뱀이앤엠 변호인은 "문언만 보더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문언상 '중화권 연예활동 혹은 에이전트로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는 문장에 대해 원고는 언급된 지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초록뱀이앤엠은 지난 6월 모코이엔티, 마운틴무브먼트를 상대로 계약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 팬 콘서트 및 전국투어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던 모코이엔티가 총 8개 공연 중 5개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단독 콘서트 연습에 한차례도 참여하지 않았고 콘서트 준비를 위한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으며 거듭된 요청에도 연락두절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7월 예정됐던 전국투어 콘서트는 취소됐다.


또한, 초록뱀이앤엠은 김희재의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마운틴무브먼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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