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스타뉴스 기자] 팬들과의 소통 창구인 SNS가 독이 됐다. 논란을 자초한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와 가수 임창정 아내 서하얀, 이수민 등이 SNS를 통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최근 김선신 아나운서는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셀프 논란'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사실을 자신이 직접 SNS에 올렸기 때문.
김선신은 2일 개인 SNS에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부서진 사이드미러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김선신은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차선 변경"이라며 "ㅋㅋ"와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한다.

때문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선신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김선신의 도로교통법 위반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점차 거세지자 김선신은 3일 개인 SNS에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크니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했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사과했다.

스스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고백한 스타는 또 있다. 바로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아내 서하얀. 그는 지난해 4월 개인 SNS에 아들과 함께 찍은 셀카 한 장을 게재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서하얀의 발목을 붙잡았다. 운전 중 셀카를 촬영한 것도 문제였지만, 두 아들이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차량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서하얀 소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는 "서하얀 씨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서하얀 씨가 개인 SNS에 운전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차량이 출발할 때 서하얀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미처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하얀 측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아이들의 안전벨트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Mnet '음악의 신'을 통해 인기를 끈 배우 이수민은 과거 조수석에 앉아 운전 중인 사진에 "아 술이 안 깨"라는 글을 남겨 숙취 운전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수민은 "문장 선택을 잘못해 논란을 만든 부분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술기운은 전혀 없었고 속 쓰림과 체력적으로 피곤한 상태 그 의도였는데 경솔하게 말 한 부분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EBS '보니하니' 출신 배우 이수민 역시 2021년 1월 개인 SNS에 불법적인 경로로 영화 '화양연화', '영웅본색'을 보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 '불법 사이트 영화 시청' 논란이 불거졌고, 이수민은 "불법 사이트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고, 다운로드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 사이트로 영화를 시청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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