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4일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으로 군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며 "조재성이 오는 25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재성의 변호인은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입영일자를 연기하려 했을뿐 병역의무 면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병역면제 목적으로 병역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재성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뒤 조재성은 취재진에 "죄송하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뤘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브로커 구모(47)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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