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이 덜 깬 채 뉴스를 진행, 물의를 빚은 임경진 MBC 아나운서가 MBC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 측에 따르면 MBC는 15일 오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임경진 아나운서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임 아나운서에 대한 1개월 감봉 결정은 사장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에는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 보도교양위원회에도 출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방송위 보도교양위원회 측은 이날 임경진 아나운서의 입장을 들어 본 뒤,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경진 아나운서는 지난 1월31일 술이 덜 깬 채 MBC '스포츠뉴스'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2월1일부터 '스포츠뉴스' 앵커직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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