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윤대경(왼쪽)과 주현상. /사진=OSEN
한화 이글스는 26일 "이날 오전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단 내규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대경, 주현상에게 제재금 700만원과 10경기 출장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징계는 KBO 상벌위 징계에 더해진 것으로, 두 선수는 후반기 총 20경기를 출장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주현상과 윤대경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