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알리'에 과징금 철퇴....'테무'는?

김혜림 기자  |  2024.07.25 14:26
알리 익스프레스의 마케팅 홍보 사진 알리 익스프레스의 마케팅 홍보 사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한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에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우리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완벽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를 받은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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