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K는 다음달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MBK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총에서 바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총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K는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유미개발이 집중투표방식을 청구한 지난 10일에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MBK는 또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건을 상정하는 안이 최대주주인 MBK·영풍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MBK·영풍이 지난 10월 28일 청구한 임시주총 소집에 있어서 이사 선임 안건은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 1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각각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보통결의 방식'으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요체였다"며 "단순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과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안건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의 의의와 목적, 예상 결과에서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