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 '개정 체시법령'및 '개정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교육 실시

전시윤 기자  |  2023.01.13 21:19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1월 13일 회원사 임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문체부와 공정위 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관련 '改正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告示) 및 改正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 체시법과 체시법 시행령은 기존 대중골프장을 2022년 11월 4일부로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했으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라호선 사무관은 개정 체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과 '대중형 골프장 이용요금 적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조유진 조사관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시 사용 의무화 된「골프장이용 표준약관」상의 '이용요금의 범위, 예약금의 환불기준, 소비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 취소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골프장 현장 실무 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실무 상의 애로점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임기주 협회장은 "체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골프장 운영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항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어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절차, 표준약관 해석 및 적용 관련 의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 종사자를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활성화 등 회원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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