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카카오, SM 신주 취득' 제동에 "법원 결정 존중" [공식]

윤성열 기자  |  2023.03.03 19:31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SM 현 경영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SM 최대주주 하이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일 SM 이사회에서 SM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카카오는 지분 9.05%를 취득해 SM의 2대 주주가 된다.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은 18.46%로 16.78%로 떨어지게 된다.

이수만 전 총괄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8일 카카오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이수만 전 총괄은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고, 하이브는 SM 1대 주주로 등극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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