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형량은?

'구속' 김호중, 캔맥주 구입 '전략'이었나..예상 형량은?[궁금한 이야기 Y]

안윤지 기자  |  2024.05.25 08:55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궁금한 이야기 Y' 일명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예상 형량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트바로티'로 불리며 사랑받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발작은 한 번에 훅 들어오지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거의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쭈그려 앉아있다"라며 "사건만 봤을 때 사고 났을 때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빨라지고 있다. 사고 이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공황 장애랑 맞지 않는다"라고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

앞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사고 이후에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계획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범인 도피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에 캔맥주 마셨다. 그 전엔 술 안 마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접근"이라고 봤다.


또한 "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안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못 한다. 음주운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받긴 힘들다.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 변호사는 김호중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한 후 조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엔 도주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CCTV에 만약 보행이 흔들리거나 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한테는 범인도피죄가 설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사고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15일 만인 24일 법원은 그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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