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아인, '마약 초범 구속' 인정 안했다..2심서 집유 노리나

윤상근 기자  |  2024.09.15 08: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검찰의 항소에 대응, 본인도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4일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유아인도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아인은 2023년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당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쟁점에 대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이상 마약류 관리법 에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국 LA에서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며 건넨 행위가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흡연했다고 본 여지가 적지 않다.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해당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심만 가지고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4개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으로 투약한 부분, 비슷한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 총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양형의 이유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더 그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어느 정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있는 점 역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역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2023년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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