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사진=Marie Claire Korea
26일 안세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 '좋은 변호사-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에는 '(정)우성이 형 욕 바가지로 먹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하려는 이유 (feat. 13년 차 이혼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바라본 정우성의 '혼외자' 스캔들에 관해 풀어냈다.
그는 "왜 정우성이 결혼을 안 하려는지, 진짜 그렇게 욕을 '오지게(엄청)' 먹어도 '결혼만은 나 진짜 안 돼'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생물학적 아버지'만 인정하고 문가비의 남편, 아이 아빠가 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육비와 출산 비용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통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생기면 결혼을 하지 않나. 그런데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정우성의 경우 결혼이 리스크가 진짜 크다. 이게 과연 정우성을 욕할 일인가 싶다"라고 짚었다.
이어 "무조건 결혼으로 책임져야 하냐는 건데, 꼭 결혼만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다. 정우성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근데 그 방법이 결혼은 아냐'라는 것"이라며 "물론 평소 정우성이 보여준, 난민 인권 등에 앞장서 있던 따뜻한 모습, 행보와는 다르긴 하다. '문가비 남편 안 하겠다, 아이 아빠가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굉장히 칼 같다. 어떤 면에 있어선 굉장히 냉혈한 기질이 있어 보이지만 법조인 입장에선 정우성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2021년 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 원 이상을 받았다. 광고 수익이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최소 수익으로만 잡아도 600억 원이 된다. 근데 만약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법칙"이라고 알리며 "30% 재산분할 시 (정우성 재산을) 600억 원으로 잡으면 (문가비에게) 180억 원을 줘야 한다.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만 300억 원을 줘야 한다. 최소 100억 원 가까이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반면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1200만 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 원이 안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