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A씨가 2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8월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수의를 입고 항소심에 참석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현 상황을 어필했으며 합의도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밝히고 "부모님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견해는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후에 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차 A씨의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작성해 온 편지를 낭독하고 "어쩌면 피해자분들과 판사님께 솔직한 내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서 고민 끝에 진심을 준비하게 됐다.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점점 커져간다. 나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가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