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사진=뉴스1
17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오후 은가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첫 심문에는 은가은과 TSM엔터테인먼트 양 측 변호인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달 말 T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은가은은 TSM엔터테인먼트가 약속된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업무 태만 등의 태도를 보여 활동 내내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T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미지급된 정산금이 없다고 반박했다. T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은가은은 지난 2년간 약 8억 원 이상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다.
T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은가은과 확인서를 작성해 정산 부분을 포함한 계약상의 모든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음을 상호 확인했다며 "그 이후에도 소속사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조금도 누락 없이 정산금을 지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은가은 측이 주장한 업무 태만 등의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은가은은 지난 4일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TSM엔터테인먼트 측은 "월별 정산내역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은가은 씨에게 보낸 후 확인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정산했다"며 "은가은 씨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급 받았음을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낸 후 정산금을 지급했다. 은가은 씨가 최근 요청한 정산자료 또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까지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가은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사라 변호사는 "4년 동안 정산금 관련해 근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최근 전달받은 정산 자료는 소속사에서 엑셀 파일 등에 임의로 정리한 자료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아니다. 11월 10일 객관적인 정산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11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일부 자료가 오기는 했으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은가은도 개인 SNS를 통해 "계약기간 내내 정산일에 정산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다"며 "항상 지연됐고 심지어 비용 영수증 한 장 본적이 없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