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브로(Bro)의 노래 '그런 남자'의 뮤직비디오가 KBS와 S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KBS 뮤직비디오 심의 결과 브로의 '그런 남자'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런 남자'는 상표로고(샤넬) 노출, 욕설 표현으로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에 이어 SBS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SBS 심의팀 관계자는 11일 오전 스타뉴스에 "브로의 '그런 남자'가 최근 내부 심의를 통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자연스럽게 '그런 남자' 뮤직비디오 역시 SBS를 통해 방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부적격 판정 이유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가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그런 남자'는 남성의 조건만을 따지는 일부 여성을 비판하는 가사가 담겨 화제가 됐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