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영등위 위원장/사진=스타뉴스 박찬하 인턴기자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이 영화 '자가당착'(감독 김선) 제한상영가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된 2015 국제영화 등급분류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가당착'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감독이 몇 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법 절차로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자가당착'이 청불로 나갔고 개봉도 하게 됐다"며 "(앞서) 그런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독님도 불편해 하고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위법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번에는 위법이라 안되는 거였고 이번에는 청불로 나갔다"며 "감독님이 몇년 고생하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가당착'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심의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았다. 당시 영등위는 머리에 송곳이 꽂혀 죽은 경비원을 불태우는 장면, 불이 붙은 성기를 표현한 장면,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선혈이 낭자한 장면 등을 이유로 '자가당착'을 제한상영가로 분류했다.
이에 김선 감독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5월 10일 1심 재판부는 '자가당착'의 손을 들어줬고, 영등위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국내에서 상영하지 못한 '자가당착'은 지난 2013년 6월 일본 이미지 포럼에서 개봉했다. 이후 올해 9월에는 국내 개봉했다.
한편 2015 국제영화 등급분류 포럼은 세계 영화 등급분류 기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등급 분류 제도 발전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벡 스코에서 개최된다.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태국 등에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각 나라마다 상이한 존립 근거를 가진 기구들이 참 여해 세계의 최신 등급분류 경향과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