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 사진=홍봉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30)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함께 묵묵부답 속에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탑은 5일 오후 5시 5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을 떠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청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날 탑은 고개를 숙인 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탑은 이후 경찰이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승합차를 타고 서울청 4기동단으로 향했다.
탑 / 사진=홍봉진 기자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경찰은 탑이 홍보담당관실 부서 임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 부대 전출을 결정했다.
전출된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송달을 받으면 즉시 직위해제 돼 귀가 조치된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돼 강제 전역하게 된다.
한편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포착,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탑은 지난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탑은 이 편지에서 "저를 아껴주시던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며 "수 천 번 수 만 번 더 되뇌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사과했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탑은 그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