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박유천, 1~2년 징역형·3~5년 집행유예 가능성"

문솔 인턴기자  |  2019.06.14 21:14
/사진=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사진=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연예가중계'에서 박유천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 만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첫 공판 현장을 전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마약 혐의 첫 공판에서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연인 황하나와 일곱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뒤에도 취재진 앞에 모습 드러내지 않았다.

박유천은 오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앞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박유천은 체모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박유천은 구속된 후에야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정태근 변호사는 "박유천이 수사기관을 흔드는 언론 플레이까지 하다가 정밀검사 이후 시인을 했다.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반성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2년의 징역형, 3~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유천의 최종판결은 7월 2일 1심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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